상속설계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을 전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피상속인이 이루어 놓은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안정적 승계, 상속재산의 분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를 사전·사후적으로 제거하는 등 상속과정에서의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상속인, 수유증자 등의 승계자에게 상속재산을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적,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설계의 대상은 피상속인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 수유증자, 사실혼 배우자 등의 이해관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계획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상속더원에서는 법률, 세무, 자산관리를 포괄하는 전문가들이 인생의 마지막 설계인 상속설계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효율적인 자문과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